분쟁/소송

특허심판/특허소송|특허심판

특허심판/특허소송 대해 알려드립니다.

특허심판

특허심판이라 함은 특허출원 등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특허권의 유무효 등을 둘러싸고 당사자간에 제기된 일정사항에 대한 분쟁을 신속,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청 내부의 특허심판원에서 심판부를 구성하여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행하는 쟁송의 해결절차를 말한다.

심판의 종류
  • 당사자계 심판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으로서, “특허의 무효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상표등록 취소심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무효심판”이 있다.
  • 사정계 심판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심판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으로 청구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관이 판단하는 심판(심판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서, “취소결정, 거절사정 및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및 “정정심판”이 있다
분쟁의 해결 단계

특허관련사건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불복시 고등법원인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되는 심급구조이다.

특허심판 절차

특허심판은 당사자의 심판청구를 전제로 심판관이 당해 사건을 종국적으로 심결이라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가지며, 이러한 심판절차는 그 절차 진행의 공정성과 엄격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심판관 또는 당사자 임의로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으며, 법정된 절차에 따라, 특히 특허법 및 특허법이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특허심판은 심판청구에 의해 개시되어 심판부를 구성하며, 심판부 구성원 중 일인이 심판장이 되어 심판 절차의 진행을 관장한다.

심판장은 심판청구서의 방식상의 흠결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각하하며, 적법한 경우에는 심판부 합의체에서 심판청구의 적법성 심리한다. 심판부 합의체는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심리한 후, 그 위법성이 발견되면, 법정절차에 따라 심결로써 각하하고,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본안에 관한 심리를 행한다. 특허심판은 직권주의에 의해 진행되며, 심리방식 등 특허심판과 관련한 제원칙에 대해서는 특허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민사소송법은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심판심리가 진행된다.

심판심리가 충분히 진행되어 사건이 심결을 내리기에 성숙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심판부는 당사자들에게 심리종결의 통지를 하고, 적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심결을 한다. 이때, 심결은 크게 두 가지의 태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청구인의 청구취지대로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인용 심결, 청구인의 청구취지와는 다른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기각심결이 그것이며, 이러한 심결이 내려짐으로써 특허심판 절차는 종결된다. 특허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 법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